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주시 시내버스 (문단 편집) ===# 구간요금(현재 폐지) #=== 요금 단일화를 실시하여 공주 시내에서는 구간운임을 따로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주시 경계를 넘어갈 경우에만 구간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본인의 목적지가 공주 시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탑승시에 기사에게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계를 넘어갈 경우 기점이나 탑승지 기준으로 10km까지는 기본 요금이며 그 이후에는 1km당 거리를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공주시 시내버스 1,400(1,350)에 한하여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다.[* 아산시 시내버스 120번은 개통 당시부터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았다.] 500, 502번의 경우도[* 공배하는 세종시 시내버스 550, 551번은 전 구간 세종시 기본요금을 받는다.] 2020년 7월 20일부로 대전을 뺀 나머지 지역의 요금인상이 완료되며 이에 따라 도내 기본요금이 1,600(1,500)으로 변경되었으며,(세종은 1,500(1,400)) 따라서 기본요금만 수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종↔공주' 구간은 공주 버스의 경우 1,600(1,500)/세종 버스의 경우 1,500(1,400)로 각 지역 기본요금, 대전 버스 107에 한하여 '대전↔동학사' 구간은 최대 1,650원까지만 부과되는 것으로 조정된다.[[https://www.facebook.com/gongju.go.kr/posts/3172301642860250|#]] 논산 시내버스와 중첩되는 장마루, 건평, 경천 등에서는 [[시계외요금]]이 없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아예 논산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상 잠깐 경유하고 다시 공주시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충남대행은 봉곡리나 공암리부터 구간운임을 받지 않는경우도 종종 보인다. 천안처럼 끊어타기도 가능하여 예를 들어 공주시내에서 108번을 타고 장군면사무소에서 하차, 500번으로 환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으로 조치원까지 갈 수도 있다. 2020년 7월 20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모든 노선에 대한 시계외요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